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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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7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7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갱신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공시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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