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7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갱신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공시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