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정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 또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9>
④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⑤공시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8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은공시신청서류가접수되면현장심사일정등을신청인에게알리 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현장심사를해야한다. 나. 공시심사원은제품의시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신청인또는그대리인의참 관하에수행해야한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은신청인이제출한시료와제1호나목에따라채취한시료에대해외 관검사를실시해야하며…
제6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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