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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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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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시험ㆍ분석 분야 등을 적은 업무계획서
2.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시험관리규정
4.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4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 성명
3.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분야
4.시험연구기관의 시설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5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6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변경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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