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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5.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6.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교육과정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정관(법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교육훈련 분야
3.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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