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5.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6.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교육과정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정관(법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교육훈련 분야
3.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