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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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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기관 지정서
2.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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