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외국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그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