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공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력 현황
2.시설 및 장비 현황
3.조직 현황
4.공시 업무규정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