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유기농업자재의 압류) 법 제4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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