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인증품등의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