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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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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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제6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2.공시 업무규정
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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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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