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제6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2.공시 업무규정
③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