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