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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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제6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제62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