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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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인증업무의 범위
2.인증업무규정
인증기관은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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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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