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공시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리려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공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2.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및 서류
3.유기농업자재 공시 표시에 관한 자료 및 서류
4.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 및 원료ㆍ재료의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ㆍ재료의 구입ㆍ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5.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 및 서류
6.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