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
2.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제17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현장심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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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인증 구분 | | 유효기간 | 제조ㆍ가공자 (취 급 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취급 농축산물의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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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인증심사원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 사 진 3㎝×4㎝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명 55㎜×85㎜(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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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인증서(생산자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 《생산자용》 인증 구분 | | 유효기간 | 생 산 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인증 품목 | | 인증 면적 | 인증 부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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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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