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을 말한다)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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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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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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