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인증서
2.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