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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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증사업자에게 휴업ㆍ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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