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인증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증사업자에게 휴업ㆍ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