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시 제출되는 수입원료ㆍ재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