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시 제출되는 수입원료ㆍ재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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