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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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인증심사와 관련된 유기식품등의 원료 또는 재료,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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