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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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기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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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시기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의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서류(휴업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2.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수수료 정산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휴업을 한 공시기관이 공시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제7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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