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경영 관련 자료
1. 생산자의경우: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자료 가. 농산물ㆍ임산물 1) 재배포장의재배사항을기록한자료: 품목명, 파종ㆍ식재일, 수확일 2) 농산물ㆍ임산물재배포장에투입된토양개량용자재, 작물생육용자재, 병 해충관리용자재등농자재사용내용을기록한자료: 자재명, 일자별사용 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자재임을증명하는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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