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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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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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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