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4.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사업자에게 공시의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시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공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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