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서
2.변경 사유서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자료 및 서류
4.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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