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5.10>
1.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개정 2023.5.10>
⑤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