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6-29 공포2026-06-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9 | 2026-06-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허용물질
- 제4조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제5조 ·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 제6조 · 실태조사ㆍ평가 기관
- 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8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9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0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 제11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 제12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 제13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 제14조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 제15조 · 재심사 신청 등
- 제16조 · 인증 변경승인 등
- 제17조 · 인증의 갱신 등
- 제18조 · 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 제19조 · 인증서의 재발급
- 제20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1조 · 유기식품등의 표시
- 제22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 제23조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 제24조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 제25조 ·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 제26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제27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제28조 ·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 제29조 ·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제30조 ·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 제31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 제32조 ·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 제33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3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제35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36조 ·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 제38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제39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 제40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 제41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제42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43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44조 ·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 제45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46조 ·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 제47조 · 인증품등의 압류
- 제48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 제49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 제50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 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 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 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 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 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 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 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 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 제6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 제62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 제63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 제64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 제65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 제66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 제67조 ·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68조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 제69조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70조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제71조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 제72조 · 공시의 표시 등
- 제73조 ·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 제74조 · 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 제75조 ·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 제76조 ·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77조 ·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 제78조 ·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 제79조 ·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 제80조 ·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 제81조 ·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82조 ·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3조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84조 · 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 제85조 ·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 제86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 제87조 · 공시기관 등의 승계
- 제88조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9조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0조 · 수수료
- 제9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