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
1.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