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친환경농축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3.인증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인증심사원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