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친환경농축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3.인증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③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별표 11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인증심사원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농업ㆍ임업ㆍ 축산또는식품분야의기사이상의자격을 취득한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농업ㆍ임업ㆍ 축산또는식품분야의산업기사자격을취 득한사람 친환경인증심사또는친환경농 산물관련분야에서2년(산업기사 가되기전의경력을포함한다) 이 상근무한경력이있을것 3. 「수의사법」제4조에따라수의사면허를…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2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 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
제3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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