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무분장조문 원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ㆍ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1.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
- 제136조 ·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반출신고서2. 제15조에 따른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