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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무분장조문 원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ㆍ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1.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
  • 제136조 ·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반출신고서2. 제15조에 따른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완요구조문 원문
    통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신고수리전 반출조문 원문
    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 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해야 한다.③ 신고수리 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의무이행의 요구조문 원문
    의 요구를 받은 자가 영 제234조에 따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면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영 제234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관세 등의 납부조문 원문
    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④ 통관시스템에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신고사항의 정정조문 원문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
  • 제37조 · 신고필증교부조문 원문
    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
  • 제47조 · 수정신고조문 원문
    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1항 및 제2
  • 제48조 · 경정청구 및 경정조문 원문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
  • 제49조 · 세액정정 및 보정조문 원문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⑦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용을 통관시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경정청구 및 경정조문 원문
    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⑤ 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경정청구 및 경정조문 원문
    을 한 경우⑤ 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56조 · 납부고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해
  • 제138조 · 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조문 원문
    과고지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계산명세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통관기준조문 원문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②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수입화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철화작업완료계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고철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중 고철화작업이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원형대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신고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선하증권(자사선인 경우에는 제외한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 명세서3. 수입승인(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조문 원문
    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② 반입명령인이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입명령서를 해당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이하 "반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③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반입기한조문 원문
    세구역간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해야 한다.② 반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반입기한 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반입명령인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통관표지의 첨부방법조문 원문
    하며,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첨부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통관표지 첨부 시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통관표지 첨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명서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통관표지의 관리조문 원문
    관표지는 각 세관 화물관리담당과에서 관리 운용하되 통관표지가 필요한 그 밖에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③ 화물관리담당과와 기타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통관표지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관표지의 반출입수량, 반출입일시, 제작일련번호 및 재고현황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④ 각 세관 화물관리 담당과장과 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조문 원문
    ①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조회하여 제59조제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조문 원문
    조회하여 제5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통합납부서 발행 등조문 원문
    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② 세관장이 제18호의2서식의 통합납부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합납부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통합납부발행대장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 기재해야 한다.③ 통합납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통합납부서 발행 등조문 원문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② 세관장이 제18호의2서식의 통합납부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합납부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통합납부발행대장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 기재해야 한다.③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 제125조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조문 원문
    과 신청업체 및 물품이 제12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으로 지정한다.④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3.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③ 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5조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조문 원문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으로 지정한다.④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즉시반출업체는 제1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등록3.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지정 취소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물품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에 담당자의 도장(별표 8)을 찍어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조문 원문
    반출업체가 제12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제123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반출신고조문 원문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임시개청조문 원문
    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10.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신고필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① 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조문 원문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② 수입신고 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송품장은 법 제3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절차 등조문 원문
    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 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조문 원문
    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ERP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