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의무이행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법 제227조에 따라 신고수리 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영 제234조에 따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면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영 제234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영 제234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3. 영 제234조제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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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 | | | | | 담당부서 | ○○세관 ○○과 | ○○세관 ○○과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담당과장 | ○○○ | ○○○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 의무면제신청(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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