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7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업체는 제1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내용을 조회ㆍ심사해야 한다.1. 업체지정사항가. 상호ㆍ통관고유부호의 변경나. 대표자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2. 물품지정사항가. 사정변경 등으로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물품의 지정취소나. 품명ㆍ규격 사항 변경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고내용이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전에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을 등록해제하고 변경 후 상호로 재등록2. 제1항제1호나목과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내용으로 수정등록3.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지정 취소
③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물품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에 담당자의 도장(별표 8)을 찍어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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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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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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