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검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 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ㆍ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하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준비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준비 완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2.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⑤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을 포함한다)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
⑦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준비 또는 협조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⑧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 제246조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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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검사 참여 신청(통보)서
(별지 제32호서식) 검사 참여 신청(통보)서 1. 신고번호 | | 2. 신고일자 | 2. 신고인 (신청인) | (상호) (성명) | (상호) (성명) | (상호) (성명) 2. 신고인 (신청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3. 참여 희망자 | (상호) (성명) | (상호) (성명)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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