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 사업자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한다.1. <삭제>2.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3.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③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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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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