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 사업자등록증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한다.1. <삭제>2.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3.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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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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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