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관세 등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④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서 번호체계는 [별표 4]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반입물품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제45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별지 제5호서식) (1쪽)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 산출근거]…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납부(고지)번호 체계
[별표 4] 납부(고지)번호 체계 0 | 4 | 0 | | 1 | 1 | | 1 | 5 | | 1 | 2 | 3 | 4 | 5 | 6 | 7 | 8 세관부호 고지유형 연도 일련번호 0. 일괄납부(일괄납부) - 01 : 일괄납부(월별납부) - 02 : 일괄납부(경정/추징) - 03 : 일괄납부(통합납부) - 04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