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관세 등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④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서 번호체계는 [별표 4]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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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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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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