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관세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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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④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서 번호체계는 [별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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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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