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0조 (반입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명령인은 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②반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반입기한 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반입명령인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승인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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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 | | | |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 |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 |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 |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 담당부서 | ○○세관 ○○과 | ○○세관 ○○과 | ○○세관 ○○과 | | 보세구역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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