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0조 (반입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명령인은 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반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반입기한 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반입명령인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승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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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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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