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8조 (통관표지의 첨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표지는 통관표지 첨부대상물품의 현품(개당) 에 1장씩 첨부한다.
②통관표지는 세관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수입화주나 매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첨부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관표지 첨부 시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통관표지 첨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명서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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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복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복 명 서 입 항 일 자 : 선 명 : B/L NO : 품 명 : 수 량 : 신 고 번 호 : 화 주 : 장 치 장 : 상기물품을 출고시 통관표지 매를 첨부하여 출고하였으므로 별지 배지 매를 첨부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장치장명 : 설치ㆍ운영인 : 확인공무원 : 직위 성명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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