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수정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수정신고내용 등을 기록 날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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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1.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신고일자 : YYYY-MM-DD 3.신 청 자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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