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8조 (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 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 해야 한다.1. 수입신고기한 경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반출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부과고지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계산명세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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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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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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