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8조 (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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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 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 해야 한다.1. 수입신고기한 경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반출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부과고지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 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 해야 한다.1. 수입신고기한 경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반출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부과고지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계산명세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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