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8조 (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 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 해야 한다.1. 수입신고기한 경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반출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부과고지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계산명세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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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별지 제8호서식) (1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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