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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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반입명령인"이라 한다. 이 절에서는 같다)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반입명령인"이라 한다. 이 절에서는 같다)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②반입명령인이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입명령서를 해당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이하 "반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청이나 세관의 게시판과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입명령인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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