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반입명령인"이라 한다. 이 절에서는 같다)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입명령인이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입명령서를 해당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이하 "반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청이나 세관의 게시판과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입명령인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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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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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