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통합납부서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이 제18호의2서식의 통합납부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합납부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통합납부발행대장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 기재해야 한다.
③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세액은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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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통합납부 명세서(납세자용)
(별지 제19호서식) 통합납부 명세서(납세자용) 수입징수관서(계좌번호): 수리일자: . . . 납부기한: . . . 발행일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통관고유부호 | 사업자등록번호 | 통합납부번호 | 세 액 합 계 | | | | | ※ 통합납부 번호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련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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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통합 납부 발행대장
(별지 제20호서식) 통합 납부 발행대장 Page : 수입징수관서 : 발행일 : . . . 일 련 번 호 | 통합납부번호 | 세 액 합 계 | 업 체 명 | 통관고유부호 | 수 납 일 자 | | | | | 일련번호 | 개별납부번호 | 세 액 | 사업자등록번호 | 신 고 번 호 | 수 리 일 자 | 납 부 기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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