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통합납부서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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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이 제18호의2서식의 통합납부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합납부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통합납부발행대장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 기재해야 한다.
③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세액은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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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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