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통합납부서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이 제18호의2서식의 통합납부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합납부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통합납부발행대장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 기재해야 한다.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세액은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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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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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