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임시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적재화물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 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③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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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xx-xxxx 신청일 : YYYY년MM월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고자 : (상호) xxxxxxxxxx (성명) xxxxxx 제목 :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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