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임시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적재화물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 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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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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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