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조회하여 제5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