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조회하여 제5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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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 | | | | | | | 처리기간 : 3일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 통합납부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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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담당부서 | ○○세관○○과 담당과장 | ○○○ 담 당 자 | ○○○ 연 락 처 (전화) | ○○○-○○○○ ○ ○ 세 관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0조제3항에 따라 귀 업체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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