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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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조회하여 제5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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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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