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과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ㆍ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1.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납확인3.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담보제공여부 확인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형식적 요건 확인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5.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정ㆍ보정ㆍ경정ㆍ경정청구ㆍ정정, 신고취하의 승인, 신고각하에 관한 사항6. 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7.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ㆍ수정ㆍ보정ㆍ경정ㆍ경정청구ㆍ정정,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제외한다.8.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분할납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9.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다만,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00.6.29 신설)10. 수입물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11. 신고수리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12.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전산등록과 고지서의 발행ㆍ교부에 관한 사항13. 법 제226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수입요건구비에 관한 사항14.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15. 법 제230조2에 따른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에 관한 사항16.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항1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00.6.29 신설)18.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신고수리전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
납세심사담당과(이하 "심사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 제7호와 제15호의 사항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는 감면ㆍ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1.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2. 신고수리후 관세 등 제세 미납신고서의 체납관리3.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4. 관세 등 제세 충당업무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의 확인6.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 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ㆍ수정ㆍ보정ㆍ경정ㆍ경정청구ㆍ정정승인에 관한 사항7. 신고수리후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8.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승인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9. 사후분석대상 확인과 조치에 관한 사항10. 신고수리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11.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수납ㆍ충당ㆍ환급 등에 관한 사항12.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13.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에 관한 사항14. 범칙물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15. 신고수리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하여 제출한 첨부서류 등록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
통관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수입신고서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2.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기준 수집 및 운영3. 통합선별심사를 위한 위험분석 및 심사 기준 마련4. P/L신고건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으로 신고서 처리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변경된 신고서는 수입과에서 처리한다.5. P/L신고건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선별심사. 다만, 심사 이후 업무(신고의 수리를 포함한다)는 ‘전자통관심사’에 준하여 수입과에서 처리한다.
통관정보과가 없는 세관의 경우, 수입과에서 제3항에 따른 통관정보과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입과장은 통합선별심사 담당자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와 제10호의 업무에 대하여 세관의 특성과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과별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고서의 보관부서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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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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