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5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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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업체가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가. 포괄담보업체인지 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사실 여부다.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의 위반여부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지 여부마. 제조업체이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2. 신청자가 제1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가. 정부기관등ㆍ담보제공 생략을 확인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인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업체가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가. 포괄담보업체인지 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사실 여부다.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의 위반여부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지 여부마. 제조업체이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2. 신청자가 제1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가. 정부기관등ㆍ담보제공 생략을 확인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인지 여부
②제1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시설재와 원부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③관할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업체 및 물품이 제12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으로 지정한다.
④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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