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1조 (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2. 송품장(INVOICE)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2. 송품장(INVOICE) 사본
②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할 수 있다.
③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