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신고필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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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수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1.신고번호 | | | 2.신고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기간 : 즉시) 3.신 청 자 | 3.신 청 자 | (상호) (성명) (구분) | (상호) (성명) (구분) | (상호) (성명) (구분) | (상호) (성명) (구분) | □화 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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