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신고필증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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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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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