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6조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제12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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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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