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6조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제12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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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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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