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6조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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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제12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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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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