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신고필증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
제27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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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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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