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 (통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②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수입화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철화작업완료계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고철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중 고철화작업이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원형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고철화작업을 한 결과 고철과 철강 이외의 설이 구분되는 경우로서 동 물품의 세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과세한다. 이 경우 수량 확인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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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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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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