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 (통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②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수입화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철화작업완료계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고철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중 고철화작업이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원형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고철화작업을 한 결과 고철과 철강 이외의 설이 구분되는 경우로서 동 물품의 세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과세한다. 이 경우 수량 확인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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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철화작업완료계
(별지 제10호서식) 고 철 화 작 업 완 료 계 | 고 철 화 작 업 완 료 계 | 고 철 화 작 업 완 료 계 | 고 철 화 작 업 완 료 계 | 고 철 화 작 업 완 료 계 | 고 철 화 작 업 완 료 계 신 고 자 | | | 화 주 | | 신고일자 | | | 신고번호 | | 장치장소 | | | 작업허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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