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10.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11.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 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4. 부과고지 대상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사화물은 제외한다)5.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6.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세관장이 수입물품 심사ㆍ검사를 위해 종이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7.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8.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거나 신고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2. 수입요건 구비서류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4.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5. 할당ㆍ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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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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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