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세액정정 및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세액정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정정할 부분에 "( )"형으로 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④납세의무자는 정정한 내용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서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⑤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⑥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⑦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세액보정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⑧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과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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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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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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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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